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환경부, 경영 참여 개정안만 발의
지자체 간 이견에 공사 내부 반발
市 산하 땐 폐기물 반입 통제 가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경영에 인천시가 참여하는 법 개정 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4자 협의체' 합의 10년 만에 선제적 조치 일부가 물꼬를 튼 셈인데,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둘러싼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6일 인천시와 SL공사 설명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SL공사 경영에 인천시 등 관계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SL공사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 4자가 국장급 공무원을 이사로 지명하는 방향이다. 수도권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SL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SL공사 경영 참여는 2015년 4자 협의체가 선제적 조치로 제시한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포함된 사항이다. 당시 4자는 SL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면서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SL공사 경영에 인천시가 목소리를 내는 길이 열렸지만, 관할권 이관 논의는 '핑퐁 게임'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이관이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서울시·경기도는 “노동조합·주민협의체와의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SL공사 내부 반발도 여전하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관할권이 인천시로 넘어가면 재정이나 환경 관리 측면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4자 합의 사항인데도 인천시와 나머지 3자가 기싸움을 벌이는 배경에는 관할권 이관에 따른 연쇄 효과가 자리한다. SL공사가 인천시 산하 기관이 되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통제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갈등 해결 방안을 비롯한 이관 세부 계획을 전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과제를 통해 4자 합의 이행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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