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5일 자치구에 결정 공문 전달
재차 이의 제기 땐 국가지명위 行
자칫하다 이름 없이 개통할 수도

▲  인천 제3연륙교 전경.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인천 제3연륙교 전경.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시가 중구와 서구를 잇는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 결정 공문을 각 자치구로 전달하기로 한 가운데, 두 자치구의 수용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서구는 명칭을 수용하기로 한 반면 중구는 재심의 청구를 공식화 하며 제3연륙교는 내년 1월 초 정식 명칭 없이 개통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25일 중구와 서구에 각각 제3연륙교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다.

지난 12일 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 국가지명위에서 제3연륙교 명칭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시의 명칭 통보를 코앞에 둔 중구와 서구는 온도 차는 극과극이다.

이날 중구는 시 지명위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제3연륙교의 합당한 명칭 선정을 위해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공식 청구할 것”이라며 “영종 주민의 염원을 담아, 교량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종도에서는 '청라하늘대교 명칭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구는 제3연륙교 명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현재 구 차원의 이의 제기 계획은 없다. 서구는 '청라하늘대교'를 수용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중구에서 공식 이의 제기를 하면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의 서구 의견 청취 여부를 알아보는 등 대응 전략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중재가 잘 이뤄져 현 상황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구의 이의 제기가 현실화하면 제3연륙교 명칭은 개통일인 2026년 1월5일 이후에나 결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민영·정혜리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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