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지방선거에서 임기내 용인 항공대를 꼭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마해 당선된 뒤 공약불이행

▲ 포관협 정혜원 대표가 2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 포관협 정혜원 대표가 2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용인지역 시민단체인 (사) 용인시포곡관광발전협의회 (이하 ‘포관협’)가 25일 이상일 용인시장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포관협은 이날 고소장을 통해  “이시장은 제9대 지방선거에서 임기내 용인 항공대를 꼭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마해 용인시장으로 당선한 바로 이틀 후, 경안천에서 포관협이 주최한 제13회 경안천 창포축제에 참석해 용인 항공대를 꼭 이전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으나 임기가 끝나가도록 단 한걸음도 진행시키지 않았다"며 "이미 결정된 이전 후보지를 부인하고 용인시로부터 민원해소를 조건부로 시행권을 부여받은 우리(포관협)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전지 주민간담회 결과 보고서에 대한 국방부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용인시의기본방침에 따라 시로부터 이 사업의 이전지 민원해결을 조건부로 시행권을 부여받은 고소인(포관협) 등은 “이미 용인시가 국방부의 합의각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훈령 절차에 의해 업무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을 통해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포관협은 이어 "그러나 피고소인(용인시장) 등이 작금에 이르러 당사의 시행권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로서, 이를 이유로 국방부 훈령에 따라 용인시와의 협의 하에 민원해결의 책임과 주체인 고소인(포관협)이 공항설계 용역업체와 함께 실시한 이전지 주변 주민간담회 결과 보고서에 대한 국방부 제출을 용인시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관협은 “차기 선거에서 자신의 재선에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이미 전임 시장때 결정된 이전 후보지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당사(포관협)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인 양 투자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은 법인인 양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포했다"며 "이로인해 투자자 일부가 당사(포관협)의 대표이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후 모두 무혐의 불기소 결정됐지만, 고소인(포관협) 등의 명예가 실추되고 주위에서 불신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항공대 이전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포관협 정혜원 대표는 “2015년부터 국방부 훈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항공대 이전사업을 중단, 지연시킨 이상일 시장의 불법행정을 엄단하고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7개 학교 6500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현재 운용중인 기지의 비좁은 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용인 항공대 조종사들의 안전과 국가안보을 위해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인=글·사진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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