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2015년 운영 연장에 4자 합의
2018년 3-1매립장 가동 시작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영향
반입량 줄면서 63% 매립 그쳐
반입수수료 가산·지원만 이행
테마파크 조성 가능성 미지수
매립면허권·소유권 양도 지연
공모 '빈손'…잔여지 사용론 '스멀'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4매립장) 중 3-1공구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2015년 6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한을 연장했다. '2016년 말'에 사용을 끝낼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 즉 103만㎡ 면적의 3매립장 1공구까지 문이 열렸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4자 합의는 '선제적 조치'를 이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수도권 쓰레기를 추가로 묻기로 결정한 3-1매립장이 운영되는 동안 대체 매립지 확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직도 선제적 조치 이행은 완료되지 않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은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던 합의 주체들은 다시 불가피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불확실성 커지는 3-1매립장 수명
4자 합의 결과로 3-1매립장은 3년여에 걸친 기반시설 공사 끝에 2018년 9월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다. 1992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묻은 1매립장은 2000년, 2매립장은 2018년에 차례로 포화 상태가 됐다. 3-1매립장 가동을 시작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앞으로 7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450만t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7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3-1매립장은 전체 용량 가운데 63%(지난 1월 기준) 정도만이 매립됐다. 매립 속도는 갈수록 더뎌지고 있다.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에 이어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은 건설폐기물 반입이 2022년부터 금지된 까닭이다. 2021년 290만7784t에 달했던 폐기물 반입량은 지난해 107만1548t으로 줄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선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째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처리를 거쳐야 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또한 4자 합의 사항이었다.
소각시설 건립 문제로 인해 시행 유예 가능성도 떠오르지만, 직매립 금지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SL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비롯한 정책적 변화가 많아 3-1매립장 포화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이번만은 꼭!] ① 선제적 조치 10년째 미완…정부 주도 대체지 조성해야](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505/1287993_609300_4442.jpg)
▲10년 지나도록 선제적 조치 '미완'
3-1매립장까지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전제 조건은 '선제적 조치' 이행이었다. 2015년 합의 당시 4자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 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해 네 가지 조치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10년 세월이 흐른 현시점에서도 선제적 조치는 미완으로 남았다. 이행이 완료된 건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정도에 그친다.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서 조기 착공 사업으로 제시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은 2022년에야 첫 삽을 떴고, 테마파크 조성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선제적 조치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와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016년 말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던 매립면허권 일부만 받았다. 전체 면적의 41%에 해당하는데, 이미 매립이 끝난 1매립장 일부와 2매립장이다. 3-1매립장과 잔여 매립 부지 면허권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시가 갖는 구조다.
매립면허권 양도가 멈춰 선 이유는 또 하나의 선제적 조치인 SL공사 관할권 이관과도 맞물린다. 4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SL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SL공사를 이관하는 동시에 매립 종료 부지 소유권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 일부도 추가로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SL공사 관할권을 확보하면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2023년에도 인천시는 SL공사 이관 계획을 나머지 3자에 전달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노동조합·주민과의 갈등 해결', 환경부는 '서울시·경기도 동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 주도 대체 매립지 조성 건의”
수도권매립지 수명을 연장한 2015년 4자 합의에서 주목할 지점은 '대체 매립지 조성'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전제로 3-1매립장까지만 운영하는 대신, 4자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대체 매립지 공모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첫발을 뗐다. 그러나 1차 공모와 같은 해 2차 공모에서도 수도권 공동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손을 든 기초자치단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 지난해 3차 공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체 매립지 확보 여부는 수도권매립지 앞날을 좌우할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인천시와 나머지 합의 주체 사이에 수도권매립지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천시는 최근에도 '인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 정부 주도 대체 매립지 조성도 대선 공약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더라도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며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4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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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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