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 전 지역 '과밀억제구역' 지정
연천 92.6%·파주 87.6% 군사 보호구역
기업 유치 걸림돌…일거리 등 부족
GRDP, 경기도의 17.4% 불과 '처참'
수도권정비법 규제 수십 년간 유지
비수도권 의원 법 개정 동의 필수적
17대 국회서 법안 발의…현재 폐기
제안·반대 등 알맹이 없는 논의 거듭
김 지사, 공론화 했지만 추진 방식 이견
서울메가시티 영향 특자도 추진 '시들'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상 안전 불확실성, 인프라 부족 등 문제로 기업이 들어서기 힘든 조건이다. 가뜩이나 기업 유치가 어려운 곳인데, 군사보호시설구역와 같은 각종 규제가 중첩돼 낙후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특별자치도 설치 등 분도가 거론돼 왔다. 특자도를 설치해 규제 완화,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특례를 주자는 것이다. 문제는 북부지역마다 분도에 대한 입장차가 다르고, 추진 방법에 대한 시각차도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서만 목소리가 나올 뿐 중앙은 사실상 무관심이다.
▲경기북부지역은
도내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북부지역에 있다.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이다. 이곳은 대한민국 국토 중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가장 많다. 남부지역은 면적 대비 보호구역이 6.2%에 불과하지만, 북부는 절반에 가까운 40.2%다. 이들 지역에선 건축 등 각종 개발 행위가 많은 제약을 받는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이 더해지면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산단을 조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 일례로 남양주의 규제 지도를 보면 면적 458.1㎢ 면적의 10.2%가 과밀억제구역이다. 47. 2%는 성장관리권역, 42.6%는 자연보전권역이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학 신설, 택지조성이 불가능하다.
의정부 전 지역은 과밀억제구역이라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 토지의 70%가량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쉽게 개발에 나설 수도 없는 여건이다.
특히 연천과 파주의 경우 토지의 92.6%, 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다른 북부 시군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지역 곳곳이 기업 유치 등을 막는 지뢰밭인 셈이다.
![[6·3 대선 이번만은 꼭!] ⑦ 규제 족쇄·재정 밑바닥…'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 다시 불 지펴야](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505/1288911_610545_1317.jpg)
▲규제, 지역 일거리, 먹거리 창출 제약으로
규제는 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경기 서남부지역에만 국가산단 2곳, 일반산단 95곳, 도심 첨단 산단 7곳이 몰려있다. 모두 104곳인데, 북부지역은 54곳뿐이다.
기업 수도 큰 규모로 차이가 보인다. 지난해 기준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들어선 기업 수는 7만7765곳이다. 가평 1859곳, 고양 2만1328곳, 구리 3476곳, 남양주 1만5698곳, 동두천 1294곳, 양주 6619곳, 연천 1280곳, 의정부 4487곳, 파주 1만5637곳, 포천 6087곳 등이다.
북부 10개 지자체는 남부지역 3개 지자체에 있는 기업 수(9만3997곳)보다도 적다. 화성은 무려 3만5409개 기업이 밀집해 있다. 용인은 3만3674곳, 성남은 2만4914곳이다.
▲부족한 일거리, 먹거리는 재정 문제로 이어져
결국,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부족하다 보니 재정 상태도 밑바닥이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10개 시군 중 3곳이 10%대였고, 20~30% 대는 5곳, 30~39%대는 2곳일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인구 100만인 고양시의 경우 33.7%인데, 남부지역에 비슷한 인구 수준의 시군인 성남은 57.2%로 나타났다. 화성 50.2%, 용인 49.7%, 수원 39.8%로 고양이 가장 낮았다. 고양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낸 자료를 보면 도 GRDP는 491.3조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GDP(2161.8조 원)의 22.8%를 차지한다. 그러나 경기북부는 86조 원으로 경기도의 17.4%, 경기 남부는 406조 원으로 도의 82.6%를 차지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왜 북부특별자치도인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완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군사기지법 등의 법을 각각 개정하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는 수십 년간 유지 중이다. 이에 특별자치도설치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대거 넣어 해결하자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로 2023년 탄생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오랜 기간 강원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가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경기도도 강원도처럼 분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할 명분을 만들자는 것이다.
▲북부특별자치도 등 분도 논의 출발은
북부특별자치도 등과 관련된 의견은 1987년 처음으로 거론됐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공약으로 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분도를 공약하기도 했다. 당시 '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다. 이후 제안, 반대 등의 알맹이 없는 논의만 거듭됐다.
그러던 중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동연 경기지사의 민선 8기가 시작하면서 다시 공론화됐다. 김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자문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됐다.
▲분도, 특별자치도 설치 현주소는
하지만 추진 방식을 놓고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고양처럼 북부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의 경우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규제 완화 특례를 법안에 넣거나, 분도 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지역은 사실상 남부에서 벌어들인 재원을 토대로 북부를 지원했다. 분도가 된다면 이마저도 없어지게 돼 북부 시군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 불 보듯 한다는 게 이유다.
반대로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분도를 한 이후 특례를 받자는 의견도 있다. 특례조항이 대거 들어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발의되면 비수도권의 반발 등이 뻔하다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우선 법을 통과시킨 후 개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한 도의원은 “수도권에 특례를 부여한다면 비수도권 의원들이 당연 반대한다”며 “명분을 쌓아나가면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서울메가시티' 공약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슈를 잡아먹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내지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형국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