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왕길동 수로 확장 사유지 무단훼손 반발 민간기업 전방위 압박
‘공유수면 매립준공 없이 도로·녹지 조성 불가’ 법원 판결에 어긋나
공유수면 지분권자 서울시 2010년 이미 ‘땅 사용할 수 없다’ 의견
민간기업 “2022년 시 도시계획위 심의안대로 도로·녹지 폐지해야”

인천시 서구의 왕길동 63-5일대 수로 확장공사로 사유지 무단훼손과 폐기물 불법 투기에 반발하는 민간기업에 인천시가 도로·녹지 조성 등 공공사업을 빌미로 100억 원대 땅과 조성비를 내놓으라고 압박해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공공사업 대상 터의 상당 면적은 수도권매립지와 연계된 공유수면으로 지분권자인 서울시가 토지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도 여태껏 도로(중로)와 녹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곳이다.
시는 지난달 17일 수도권매립지 인근 서구 오류동 1524일대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집단화 단지(16만3486㎡) 안 중로(길이 364m·1만932㎡)와 녹지(1만221㎡) 조성을 민간사업 방식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입주기업인 J사와 S사 등에 전달했다.
시가 사업시행자인 J·S사 대신 직접 중로와 녹지를 조성할 테니 대신 땅을 내놓고 조성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J·S사는 인천시종합건설본부가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와 수로 확장(길이 2.94㎞·폭 20→40m)하면서 이 기업 소유의 땅에 승낙 없이 공사용 도로(길이 100m)를 내고 폭 1~2m였던 수로를 9~10m로 넓히면서 건축폐기물까지 버리자 흙막이 둑으로 수로를 아예 막아버린 업체다.
집단화 단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I사의 제안으로 2009년 11월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될 당시 단지 내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은 입주 기업 5개 사가 소유 면적만큼 분담해 조성하기로 했다.

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I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팔고 나가 분담키로 한 도로와 녹지 조성에서 빠졌다. 중로 끝은 I사의 사업장에 닿는 것으로 계획돼 중로 개설로 가장 이득을 보는 기업은 I사였다.
시는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토지주인 J사와 S사를 중로와 녹지 조성 시행자로 각각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J사와 S사는 소유토지에 대한 시의 정형화 요구로 일부 토지를 다른 입주 기업에 팔았고, 사업장 면적 축소로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 녹지 조성 대상 전체 면적의 64.6%(6615㎡)가 수도권매립지에 포함된 공유수면이다. 중로 역시 841㎡가 공유수면이다.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소유한 서울시(71.3%)와 환경부(28.7%)의 동의 없이는 건드릴 수 없는 땅이었다. 서울시는 2010년 이미 녹지와 도로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5년과 2016년 I사와 J사간 두 차례 소송에서 법원은 ‘준공이나 기부채납 없는 도로는 조성에 분담비를 걷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단지 입주업체가 소유면적에 따라 분담해 도로와 녹지를 조성하기로 협약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이다.

표결 결과 부결됐지만 2022년 10월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단지 내 중로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인천시가 공공사업으로 도로와 녹지를 조성하려면 토지주에게 땅과 조성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며 “협의보상이나 수용으로 땅을 사서 공공기관이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J사 측은 “중로와 녹지를 조성하지 못한 이유는 법원 판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위법성 때문이었다”며 “중로와 녹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환 대기자 hi2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