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중 1명 조치 ‘없음’ 결정, 주동 가해자 ‘전학처분’ 결정 안해
가해 주동 학생 학부모인 지방의원, 특별교육 5시간만 이수하면 돼
피해자 측 “공정·정의 사라져…괴롭힘 행위 축소심의 여부 확인 필요”
성남교육지원청 “피해자 보호 필요할 때 ‘학급교체’ 처분 할 수 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이하 학폭) 피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쫓겨나는 조치결정 처분이 내려져 피해자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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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학폭 피해 학생은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지난 8일 열린 학폭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같은 처분(학급교체)을 결정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이 통보한 학폭위 조치사항을 보면, 이 학교 6학년 동급생 5명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학폭 피해를 당한 또래 피해 학생 A(12) 양이 도리어 ‘학급교체’ 조치결정을 받았다.
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반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완전 분리하는 ‘전학처분(8호)’ 조치결정을 하지 않았다.
실제 괴롭힌 행위 31회(인용 7회)와 26회(인용 6회)를 한 것으로 조사된 학생 2명은 각각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결정을 받았다.
이중 가해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인 지방의원은 특별교육 5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또 실제 괴롭힘 행위 21회(인용 4회)를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 역시 서면사과, 학교봉사 4시간,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 조치결정에 그쳤다.
특히 실제 괴롭힘 행위 13회(인용 2회)를 가한 학생에게 서면사과만 하도록 결정했고, 실제 괴롭힘 18회(인용 1회) 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증거가 불충분해 조치사항 ‘없음’ 결정으로 법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빠져 나갔다.
피해 학생 할아버지는 “그동안 온 가족이 흘린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가해자 감싸기와 학교 당국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2차 가해까지 받았다”면서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눈물만 남았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러면서 “괴롭힘 행위 축소심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가해 학생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만 반을 바꿔달라고 했다”라며 “손녀의 피해 회복,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할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때 관계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피해자에게도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 측이 학급교체를 원했으며 외부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의결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피해 학생 A 양 측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동급생 5명으로부터 잔혹하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이들 가해 5명을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지난 9월30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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