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학폭 신고 후 교장 등에게 학폭위 전 분리 수업 요구했으나 이행안돼
어쩔 수 없이 ‘학폭위’에 가해 학생들과 분리한 피해 학생만 타 반으로 옮겨 달라 호소”
“성남교육지원청, 과정 설명없이 ‘피해 학부모의 학급교체 요청 있었다’ 책임 떠넘기기”

▲ 성남교육지원청 전경. /인천일보 DB
▲ 성남교육지원청 전경. /인천일보 DB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이하 학폭)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학교에 학폭 신고 후  2차 가해가 계속되자 수차례 반을 옮겨 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이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들을 피하는 분리 수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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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학폭위를 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각각 ‘학급교체(가해 학생 선도조치 7호, 피해 학생 보호조치 4호)’ 처분 조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을 그대로 두고 주동 가해 학생과 함께 학급교체 조치결정 처분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9월4일 학교로 찾아가 교장, 교감을 만난 자리에서 “학폭 신고를 했는데 왜 이리 결정이 늦느냐. 빨리 결정해 달라. 교육청(학폭위) 결정 전이라도 가해 학생들과 분리 수업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9일과 24일, 학교 학폭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로 각각 가해 학생과의 분리 수업을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피해 학생 할아버지는 “지난 7월 1일 학폭 신고 후 2차 가해가 계속돼 학교 측에 수차례에 걸쳐 가해 학생들과 분리조치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이를 학교 측이 이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학폭위에 가해 학생은 그대로 두고 손녀(피해 학생) 만 다른 반으로 이동(학급교체)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전후 사정은 설명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 학부모가 간곡히 학급교체를 원했다’라고 피해자의 진의를 왜곡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장은 “학폭 사건 처리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폭 피해사건을 접수한 직후 7일 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처음엔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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