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동급생 집단 폭행 관련
피해 접수 20일동안 조치 없어
두달 후 가해 학생 출석정지 처분
학교 "절차·규정 따라 진행 중"
최근 성남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5명이 한 학생을 수개월 간 집단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학교 측에서 학폭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2024년 10월2일자 6면 성남 초등생 5명, 동급생 수개월 '집단 학폭'…경찰 수사 나서>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폭 피해 학생인 A(12)양이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동급생 B(12)양 등 5명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A양 가족은 지난 7월1일 학교에 학폭 피해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이틀 뒤인 3일 A양이 작성한 자필확인서 등을 확인한 뒤 학폭 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학교 측이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의뢰한 날은 학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뒤인 지난 7월23일이다.
교육부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교는 학폭 사건을 인지한 뒤 14일 이내 사건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 학폭위 개최 요청 등을 완료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조사가 길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학교장 재량으로 7일 이내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학교가 학폭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20일이 지날 동안 A양은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B양 등으로부터 2차 가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A양 측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학폭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조롱을 했다는 것이다.
A양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도 점점 악화했다.
학교 측이 학폭 사건을 접수한 뒤인 지난 7월 초부터 A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학폭 트라우마 치료를 수차례 진행했다.
A양 가족은 “여러 번 진료 선생님에게 극단 선택과 우울감 등을 토로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하다”고 했다.
2차 가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조퇴와 결석을 반복하다 여름방학 시작 5일을 앞둔 지난 7월15일부터 19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여름방학 개학날인 8월16일부터 학교 '학폭전담기구 회의'가 열린 9월11일까지 전까지도 A양을 보호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 기간 등교를 거부한 A양은 교외 체험학습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반복해야 했다.
A양 가족은 “현재 학교에선 지난 7월1일 학폭 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난 7월23일 학폭위 심의 의뢰만 하고 자체적인 피해 최소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중순에서야 '학폭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장은 “학폭 피해 사건을 접수한 직후 7일 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처음엔 요구하지 않았다”며 “현재 학교에선 여러 보호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학생들 상황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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