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 의원 “즉시 항고⋯끝까지 법적 투쟁으로 명예를 회복”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결한 서은경(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건과 관련해 서 의원이 법원에 낸 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 의원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2025년 9월 27일 성남시의회 서은경 행교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해임 의결 취소의 소’ 법원 접수>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서 의원이 지난 9월 26일 법원 낸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법지법 단독 재판부가 이같이 가처분 불인용 판단은 시의회 자율성을 존중하고, 서 의원도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서 의원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청구한 ‘위원장 해임 의결 취소의 소’는 그대로 진행한다.
서은경 의원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라며 “끝까지 법적 투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항고심은 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