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 재결 “피해자 학급교체 처분 취소”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 조치 결정 “재량권 일탈·남용”

성남시 분당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학폭) 피해 학생에게 조치결정된 ‘학급교체’ 처분이 위법이 있어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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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폭 피해학생 A(12) 양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폭 피해 학생 보호조치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유있다며 인용·재결하고, 지난 27일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도 교육청 행정심판위는 “피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에는 학폭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에 관한 판단과 관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급교체 처분을 한 것은 그 판단의 기준, 절차, 방법, 내용 등에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봤다.
행정심판위는 “다만 피해학생 학급은 변경 전 1반이었다가 변경 후 8반으로 됐는데, 변경 전 학급에 2명의 가해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은 교우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등 현재 학급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적응 및 보호 측면에서 적절해 현재 학급에서 교육받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지난 10월 10일 학폭위를 열어 학폭 가해 학생 5명 중 주동자 2명에게 학급교체 (7호 선도조치) 결정을 내렸다.
학폭위는 이날 지속적으로 잔혹한 학폭 피해를 당한 A 양에게도 학급교체 (4호 보호조치) 결정 처분해 피해자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같은 학급에 속한 가해학생들과 분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청해 왔다”라고 했다.
특히 “학폭위에 출석해서도 사건 당시 같은 학급에 있는 가해학생들과 분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이었지, 보호조치로 학급교체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사는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조치인 학급교체 처분으로 인해 마치 피해학생에게 잘못이 있어 학급이 교체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보호조치로 된 학급교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