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회의서 '원칙적 시행' 합의
'민간 소각장' 대안…처리비 증가 우려
政 “재난·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제외”
예외 기준 협의서 논란 재발화 가능성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소각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째로 묻는 '직매립'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서울시·경기도가 '유예'를 요청하고, 인천시가 '불가' 입장을 밝히며 수도권 3개 시도 간 불거졌던 갈등 국면도 봉합됐다. 민간 소각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 허용 기준'을 둘러싼 협의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의를 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4자 협의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재확인한 결과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경기도가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시는 반대 목소리를 낸 상태였다. 기후부는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기준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직매립 금지가 임박한 시점에서 직면했던 수도권 지방정부 갈등은 시도마다 다른 현실에 기인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2만t, 경기도 21.2만t, 인천시 7.7만t 등 총 51만t 규모 폐기물 처리 방안을 지역별로 마련해야 한다.
당장 생활폐기물 처리 대안으로는 민간 소각장이 떠오른다. 인천에선 6개 민간 소각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서 폐기물을 일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 활용 여지가 있는 인천·경기와 달리 서울은 공공 소각과 직매립에 기대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개 공공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선 하루 3000t 규모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1000t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 폐기물은 하루 580t 정도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되고, 나머지 400여t은 서울 밖에 위치한 민간 소각장으로 향한다.
직매립 금지는 현시점에서 '쓰레기 대란'이 아닌 '민간 소각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치구들 사정에 따라서 일부 폐기물 처리는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했던 건 민간 소각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4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동의했지만, 예외적 허용 기준을 두기로 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기후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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