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주재 부단체장과 논의
인천시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돼야”
김 장관 “시도들과 후속 협의 추진”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5일 인천·서울·경기 부단체장과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5일 인천·서울·경기 부단체장과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천·서울·경기와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협의를 통해 2026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년간 지자체들이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107만1548t이고, 이 중 직매립 생활폐기물 총량은 51만6776t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구체적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정책을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가 합의했던 내용대로 직매립 금지는 2026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인천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내년 시행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합리적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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