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소각·재활용 잔재물 등만 매립
5년간 공공 소각시설 확충 답보
경기·서울, 내년 시행 목전 난색
“유예 수용 불가…4자 합의 사안”

▲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에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인천일보DB
▲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에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인천일보DB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째로 묻는 '직매립' 금지가 당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행·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소각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 대안을 둘러싼 정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간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해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유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라며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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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만 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서울시·경기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기준으로 연간 생활폐기물 51만t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유 시장은 최근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도 직매립 금지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유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직매립 금지는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사안”이라고 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국장급 회의에서도 서울시·경기도는 직매립 금지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30년 넘게 운영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며 “각자 제출한 의견을 놓고 후속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도 같은 날 세종시 기후부 청사 앞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과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한 책임을 인천시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소각장에 의존하는 인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도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강구(국민의힘·연수구5) 의원은 “인천 쓰레기 27만t 중 21만t은 소각하고, 7만t은 직매립하고 있다”며 “시는 4개 권역별로 소각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날 소각시설 확충 문제에 관한 질문에 “인천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며 “서울이나 경기 역시 소각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거나 민간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문제는 미리 대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이아진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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