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목전
4자, 연내 예외 허용 기준 협의
3-1매립장 포화 시기 늦춰져
인천시 외 3자 대체지 '미온적'

▲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전경. /인천일보DB
▲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전경. /인천일보DB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데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했지만,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행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뒤따르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 없는 직매립 금지로 민간 소각 처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운영 장기화라는 '부메랑'이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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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4자는 전날 회의에서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안에 '예외적 허용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예'를 요청한 서울시·경기도 상황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칙적' 합의만 이뤄지고, 예외 기준은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일선 지자체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인천에서도 일부 자치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내년도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군·구 협의 과정에서 민간 소각 등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직매립 금지는 민간 소각 확대로 직결된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은 올해 반입 총량 기준으로 서울 22.2만t, 경기 21.2만t, 인천 7.7만t 규모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이들 폐기물 상당수는 민간 소각업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소각 확대는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민간 소각장 단가는 t당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공 소각시설인 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내년 t당 12만7298원으로 고시됐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t당 반입 수수료는 11만6855원이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 포화 시기도 그만큼 늦춰진다. 통상 소각재는 종량제 봉투째로 묻는 직매립에 견줘 매립량이 10%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 소각시설과 민간 소각업체 대부분은 소각재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지 않고 재활용한다.

2015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간을 연장한 합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 조성 등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3-1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폐기물이 반입된 3-1매립장은 당초 7년간 처리하는 용량으로 설계됐지만, 7년이 지난 올해 매립률은 65% 정도에 그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3-1매립장 폐기물 반입량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공모를 마감한 대체 매립지 조성에도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3자가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물리적 측면에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는 건 4자가 합의한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이순민·이아진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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