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수도권 지역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천시가 직매립 ‘전면 금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 협의체는 빠른 시일 내에 예외 조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오전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와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등 매립지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내년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점검차 매립지를 찾았다.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지 않고, 소각·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을 매립하는 방식이다. 4자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당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제도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기후부에 요청한 서울시·경기도와 이에 반발한 인천시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예외적 허용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는 단서가 포함돼 실제 시행 범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김 총리 역시 이날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예외적 매립 기준을 올해 안에 4자 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시장은 회동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김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매립 금지 예외 범위를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시장은 김 총리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 기존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인천·경기·기후환경부가 함께 약속한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인 대체 매립지 조성과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변함없는 원칙을 분명히 했고, 국무총리께서도 충분히 공감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는 원칙을 갖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