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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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1차 부검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 시신을 부검한 뒤 1차 구두 소견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 감정도 의뢰했다. 부검과 필적 감정 등 결과는 최종 감정서에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경찰이 유서를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은 이날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했다. 유서는 노트 20여장 분량의 일기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 내용에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등 조사 이후의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수사 상황 및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 동료들은 지난 10일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을 찾아갔다가 숨져 있는 그를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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