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인천일보 DB
▲ 경기남부경찰청/인천일보 DB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소견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부검 의뢰와 함께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했으나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A씨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A씨 동료들은 지난달 10일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 출석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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