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 앞두고 재차 의혹 제기돼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24일 시흥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했다.
서민위는 이 발언과 관련해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인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변경 및 층고제한 완화,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위 고발 이후 경찰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검토한 끝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수사 서류를 재검토했다.
또 사업 공모부터 인허가까지 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본 결과 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최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