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실시했다.

국과수는 육안 관찰을 토대로 한 1차 구두 소견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경찰에 전달했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 결과도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등 조사 이후의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동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유족이 유서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A씨 동료들은 지난 10일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을 찾아갔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은 강압적이거나 회유성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조사를 시작해 다음날 0시52분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며 “점심·저녁식사와 3차례 휴식시간도 보장했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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