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조사 엿새 만에 자택서 발견…유서 남겨
경찰 “0.1% 의문도 배제 않겠다”…13일 부검 예정
특검 “강압·회유 없었다…식사·휴식 모두 보장”

▲ 양평경찰서 /연합뉴스
▲ 양평경찰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부검을 진행한다. <인천일보 11일자 온라인 보도 ‘공무원 극단 선택 후 수사 방식 논란…야권 공세 vs 특검 반박’>

양평경찰서는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의 시신에 대해 오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갔다가 숨져 있는 그를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에서 진행한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지난 2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ESI&D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 당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의 괴로운 심경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망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남긴 별도의 메모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과 함께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지시로 진술하도록 회유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조사는 강압적이지 않았고 회유도 없었다”며 “A씨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다음날 0시 52분까지 조사받았으며, 점심·저녁 식사와 세 차례의 휴식시간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 상태와 현장 정황,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0.1%의 의문도 남기지 않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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