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11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육계는 “고인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가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순직 인정은 고인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그분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 논평으로 “A교사의 숭고한 삶이 사회적 책임 아래 인정받은 것에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되찾고자 했던 유가족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교육계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교육당국과 사회가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학교 관리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권·노동 교육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청만이 아니라 국회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수교육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법정 정원(6명)을 2명 초과한 8명이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급을 맡고 있었다.
또 주당 25~29시수에 달하는 수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24일까지 332건의 공문을 접수·생산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공개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요약본)에는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심리부검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시교육청 장학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A씨 사망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 국회 교육위,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참고인 채택
- 전국 교사들 “인천 특수교사의 죽음, 조속한 순직 인정돼야” 촉구
- 인천 특수교사 비대위 “시교육청, 진상조사위 결과 수용하고, 징계 나서라”
- 감사원,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공익 감사 각하…시교육청 자체 감사 실시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대통령실 방문해 특수교사 순직인정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협조 요청
- “특수교사 사망 보고서 요약본, 투명한 내용 공개를”
- 인천 특수교사 사망 비대위 “보고서 요약본, 투명하게 공개해야”
-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사건 감사 결과 발표...징계 범위 안갯속
- 학산초 특수교사 1주기 추모공간 방문한 도성훈 교육감... 교원단체선 “보여주기식” 비판
- 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환경 개선을”
-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5명 징계·행정상 처분 '재심의' 요청
- 고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사건, 경찰 손에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