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필요 이상의 가림 처리
진실 은폐 시도로 비춰질 수도”
시교육청에 법 위반 책임 촉구

▲ 지난 4월24일 오후 4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미추홀구 관교동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인천일보DB
▲ 지난 4월24일 오후 4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미추홀구 관교동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인천일보DB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의 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에, 관련 단체들이 인천시교육청의 명확한 책임과 투명한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법 위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A씨의 사망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에는 A씨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였으며, 주당 25~29 시수에 달하는 과중한 수업과 332건의 행정 업무를 감당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공무수행이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소견도 기록됐다.

비대위는 “결론적으로 고인의 죽음은 위법한 과밀 특수학급 운영과 업무 과중, 시교육청의 직무 태만에서 비롯됐다”며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법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려진 내용 중 상당수는 개인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필요 이상의 가림은 오히려 보고서의 핵심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가림 처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꼬집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시교육청 주간공감회의에서 A씨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표하며,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고인의 유족께서 겪고 계신 깊은 고통 앞에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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