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1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사 사망사건 자체 감사결과 공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1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사 사망사건 자체 감사결과 공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끝냈으나, 징계와 행정처분 범위가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

시교육청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현 시점에서는 대상자와 징계 수위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1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징계 의견 표명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인 처분 5건, 기관 처분 2건을 결정한 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감사관은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당초 밝힌 감사 대상자와 징계 대상자는 일부 일치한다”고 말했다.

담당 기관은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로 전해진다.

앞서 진상조사위가 요구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없었다.

진상조사위는 특수교사 A씨의 사망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도 교육감 자진 사퇴와 이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 장학사 해임 등 징계 조치도 권고한 바 있다.

윤 감사관은 도 교육감과 이 부교육감이 학산초 특수학급 증설 및 감축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 도 교육감이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보다 많은 한시적 기간제를 운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감사관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검토했다”면서도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학산초 특수학급 감축과 증설, 한시적 기간제 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결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보다 많은 한시적 기간제를 운용해 온 점, 직접 보고를 받았다면 의사 결정을 달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고 특수교사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날 관련자와 기관에 징계 및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미신청시 이달 말쯤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확정되고, 내년 1월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재심의가 신청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가 이뤄진다.

이번 자체 조사는 앞서 감사원에서 시교육청이 요청한 공익감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건 조사와 징계 범위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기관에 공익 감사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자체 감사기구를 운용하고 있고,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진상조사위가 채택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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