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및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지난해 11월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및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고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가 예고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열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결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경기교육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교육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다룰 계획으로, 시교육청 장학사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의 실태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달 공개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위원회(진상조사위)의 결과보고서에는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의 사망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적시됐다.

보고서는 또 “정신적 피로와 소진이 누적된 가운데 고인이 특수학급 증설이나 교사 충원이 어렵다고 인식하면서 좌절감과 무력감이 증폭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학급 학생을 담당했으며,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관리 학생 수는 최대 12명에 달했다. 여기에 주당 최대 29시수를 소화하며 격무에 시달렸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에 연루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일반증인 8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했고, 지난 6월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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