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결과보고서 요약본 우선공개 미이행” 공수처 고발
시교육청, 법률자문 의뢰 “범위 내주 판가름…이달 내 공개할 것”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진상조사위가 지난달까지 공개하라고 의결한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시교육청은 다음주 중으로 법률검토를 마치고 이달 내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위는 1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종합민원실 앞에서 진상조사위가 의결한 '7월31일까지 결과보고서 요약본 우선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에는 진상조사위 위원 12명 중 김기윤 공동위원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7월1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7월31일까지 요약본을 우선 공개하고, 8월31일에는 결과보고서 전문을 공개한다'고 공식 의결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보고서 공개 범위 결정을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으며, 법률 자문이 끝나야 결과보고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법률검토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안으로는 결과보고서 공개 범위를 가름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가 지난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도 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을 각각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조사위가 요구한 처분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뢰성 있는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기윤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은 “시교육청은 7월31일 공개 약속을 사전 공지 없이 불이행했고, 유가족 안내도 전혀 없었다”며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 결과보고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 교육감 고발과 함께 즉각적인 요약본 공개와 유가족 통지, 공개 지연 경위 설명,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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