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근무일지 확보·담당자 조사
보호실 내부 CCTV 확보는 아직
유족 “법원, 열람 허가하라” 촉구
구치소 '내사 종결' 뒤집을까 주목

▲ 인천구치소./인천일보DB.
▲ 인천구치소./인천일보DB.

경찰이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이송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천구치소가 자체 수사를 통해 내사 종결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 인천구치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진 A씨(사망 당시 61세) 유족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진정 민원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진정인(A씨 유족) 조사를 마쳤고, 이후 사고 당시 구치소 근무일지를 확보하고 담당자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물증인 A씨가 수용돼 있던 보호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화면 열람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해 다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조사를 더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검토 중이다. (아무래도) 사망 사고다 보니 쉽게 할 수 없다. 구체적인 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보호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1시간이 넘도록 방치되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구치소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통해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A씨 유족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담당자를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인천일보 8월4일 자 7면, “숨진 인천구치소 재소자 인권침해 여부 밝혀지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중복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고 진정을 각하했다.

A씨 유족은 구치소 자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A씨 유족은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구치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지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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