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수십 장 자료 수집…사망 경위 미궁 속
담당 근무자 업무 일지 등 공개 요구에도 묵살
'급성 심장사' 추정 내사 종결…수사 과정 의문
구치소 “재소자 많아 못 살펴”…유족 “책임 회피”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3) 3개월 간 진실 추적…끝내 책임은 안 졌다
▲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인천구치소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후 A씨 유족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지난 3개월여간 인천구치소를 비롯해 법원과 내원 병원 등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만 수십 장에 이른다.

A씨가 수감됐던 502동이 '평소 교도관의 폭언과 강압이 심한 곳이었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감 중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게 아닌지도 의심하게 됐으나, 아직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자료나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인천구치소는 5~6년 전부터 강박증과 우울증 앓은 A씨가 구치소에서 자해 행위 등 소란을 피우면 관련 지침에 따라 머리 보호대와 수갑 등의 보호 장비를 채우면서 착용 시간과 탈착 시간을 '분' 단위로 표기해 기록을 남기는 꼼꼼함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A씨가 사망한 경위와 수사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납득시키지도 못했다.

A씨 유족에 따르면 사고 후 한달 반쯤인 지난 4월 중순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과정을 물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부검 결과 이후 진행된다'라는 답변뿐이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구두로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당시 담당 교도관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별다른 외부 요인 없이 혼자 쓰러져 범죄 혐의가 없으므로 내사 종결한다'는 통보를 한 게 전부였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 처리 기한 연장 끝에 받은 건 인천구치소와 인천지방검찰청이 주고 받은 변사사건 처리 결과 보고서 공문 한 장이 전부였다고 한다.

해당 공문을 보면 인천구치소는 교도관 의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와 사체 검안서, 사건 당시 목격 수용자들의 진술조서, 근무자 근무 보고서 등을 종합해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돼 내사를 종결하고자 한다'라고 인천지검에 보고했고, 담당 검사는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한다'라고 이를 승인했다.

A씨 유족은 구치소 재소자 관리 지침과 사고 당시 담당 근무자 업무 일지 등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인천구치소는 '관리해야 하는 재소자가 너무 많아 바로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유족은 'CCTV 통제실 근무자가 의사도 아니고 재소자가 이상한 상태인지 바로 어떻게 아느냐, 그걸로 교도관 벌을 주게 되면 전체 교도관의 절반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구치소 담당 수사관과 직원 등에게 들었다고 했다.

A씨 유족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제대로 조치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A씨 유족은 A씨가 보호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변기 옆에 머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치소 측에선 재소자가 많아서 못봤다고 하는데 CCTV상으로도 변기 옆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재소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양상으로 봤다는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족에게는 단편적인 정보만 주어져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며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지금도 간절히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구치소는 502동 근무자가 강압적이고 폭언을 많이 한다는 익명의 제보와 관련해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형사절차 진행 중인 사실은 없으며, 망인에 대한 과잉 진압 등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 외 다른 수용자에 대한 강압 여부 등의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난 25일 추가 답변을 보내왔다.

/유희근·정혜리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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