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수용률 '147%'
보호실 수감자 관리 미흡 사망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 없다”
사고 재발 가능성…대책 시급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4) 교도관 1명이 수용자 110여명 관리…또 다른 비극 우려
▲ 인천구치소 전경 /인천일보DB
▲ 인천구치소 전경 /인천일보DB

“당시 502동은 직원 1명이 수용자 110여 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보호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60대 재소자 A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천구치소가 '과밀 수용'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앞서 밝히지 않았던 구치소 수용 현황(수용 정원 및 현원)에 관해 추가 답변을 보내오면서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매년 '교정통계연보'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과 수용현황 등을 공개한다.

그러나 전체 현황에 대해서 공개할 뿐 개별 교정시설 현황은 비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발간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2%로 수용정원(5만250명)보다 1일 평균 수용인원(6만1366명)이 1만1116명이나 많았다.

인천구치소가 지난 25일 보낸 추가 답변에 따르면 인천구치소 수용률은 지난 6월23일 기준 147%로 약 2300여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준공된 인천구치소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수용정원은 1580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일 뿐 아니라 법무부가 지난 2021년 6월 발표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에서 대도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시 공개했던 수용률 121.3%보다도 26%p나 높아진 수치다.

특히 인천구치소는 여성 수용자의 경우 현재 179%라고 밝혀, 남성 수용자보다도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구치소는 이 같은 수용 현황을 공개하며, 사고 당일 A씨가 수감됐던 502동은 CCTV 통제실 직원 1명이 수용자 110여 명을 담당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관리해야 하는 재소자가 너무 많아 바로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로 A씨 유족에게 해명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 수치를 밝힌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밀 수용 상태에서는 이번 A씨 사례와 같은 교정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A씨는 자살이나 자해 우려가 있어 사고 방지 설비를 갖추고 의무관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실에 수감된 수용자였다.

5~6년 전서부터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아왔던 A씨는 사망 일주일 전 자해 행위 등 소란을 벌여 징벌방을 거쳐 이곳으로 옮겨져 왔었다.

그럼에도 인천구치소는 사건 당일 담당 근무자의 근무 태만 문제와 교도관 징계 등의 후속 조치는 없었는지에 관해, '목격자 등의 진술과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담당 근무자 및 의료 관계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망과 관련된 범죄의 혐의점 및 수용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소자 관리에 별다른 허점이 없었다는 인천구치소의 이번 해명대로라면 앞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해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교정 전문가는 “과밀로 인해 수용자 관리가 더 어려워 지는 것은 맞지만 과밀로 인해 사망이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유희근·정혜리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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