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 관련 교정 전문가 제언
“응급상황 놓친 건 이례적 사례”
“규정 위반 단정하기엔 어려워”
근본적 개선 대책 검토 필요성
“檢·法 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끝) “과밀 수용 문제, 이젠 손 봐야 할 때”
▲ 지난 3월 인천구치소 1인 보호실에 수감 중인 6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 지난 3월 인천구치소 1인 보호실에 수감 중인 6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지난 3월 인천구치소에서 발생한 60대 재소자 A씨 사망 사건을 교정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인천일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이 증가하면서 교정사고도 덩달아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A씨 유족 측의 주장대로 재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걸 1시간 가량 인지하지 못한 건 흔한 사례는 아니며 특히 A씨가 자살 등 자해 우려가 있어 보호실에 수감 중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옥경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교정기관이) A씨를 보호실에 수용했다는 것은 일반 수용자들보다 더 밀착 관찰이 필요한 경우라고 봤기 때문인데 밤시간도 아니고 낮시간대에 쓰러진 수용자를 한시간 가량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담당 근무자 직무 유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최소 1시간에 한 번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선) 직접적이고 심각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언담 교정학박사도 “결과적으로 인천구치소의 대처가 아쉬웠던 건 맞다”면서도 “혹시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행동 양상을 보였다거나 했다면 근무자가 응급성을 간과했거나 혹은 안일하게 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정 전문가들은 이번 A씨 사망 사고 사례가 인천구치소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밀 수용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사실 교정시설 과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입 아플 정도로 많이 얘기된 고질적 문제”라며 “과밀 수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교정당국 홀로 해결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같은 형사사법체계를 이루고 있는 검찰과 법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도 “(이번 인천구치소의 교정사고 사례 경우) 당시 직원 한 사람이 100명을 관리했다는 건데 최소한 교도관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수용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최근 들어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부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환 동서대 명예교수는 “국가 교정 이념이 '응보'에서 재소자 '교화·복지' 개념으로 바뀐지 오래 됐지만 여전히 수직 관료제하에 질서 유지가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과제이겠지만 교정직 공무원부터 교정 친화적이고 교정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 선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최근 10년(2015~2024년) 새 처음으로 6만명 대를 돌파했고 교정사고도 1837건으로 전년 대비 78건(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근·정혜리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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