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부터 정신질환 앓아
수감 중 통증 호소에도 무대응
담당 교도관 직무유기 문제 지적
교정 당국 '외부 요인 없어' 통보
유족, 인권위 조사 의뢰 검토 중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1) '요주의 관찰자' 62분 방치 끝 숨져…구치소는 “내사 종결”

지난 3월3일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6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유족은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구한 보호실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A씨가 쓰러진 후 1시간 가량 방치됐던 걸 확인하고 인천구치소에 수용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었지만, 인천구치소는 A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약 두 달 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인천일보는 총 3편에 걸쳐 A씨 사망 사고 배경과 과밀 수용으로 재소자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 지난 3월 인천구치소 1인 보호실에 수감 중인 6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 지난 3월 인천구치소 1인 보호실에 수감 중인 6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3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구치소 502동 30실에 수감 중이던 A(60)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선고 기일은 3월6일로 사망 사흘 뒤였다.

한순간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A씨 유족은 인천구치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A씨가 수감 중이었던 보호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구해 마지막 일주일 치 영상을 모두 확인했다.

사고 당일 A씨는 오후 12시47분쯤 갑자기 복통이 온 듯 몸을 웅크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벽 앞에서 가서 쓰러지기를 두 차례 반복했고 12시55분쯤 보호실 구석에 있는 화장실 변기 근처에서 가서 쓰러진 후 의식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다. A씨 유가족은 A씨가 비상벨을 누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화장실 쪽으로 몸을 움직인 것으로 봤다.

인천구치소는 A씨가 쓰러지고 1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구치소 근무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A씨 보호실 안으로 들어온 시각은 오후 1시56분쯤으로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약 62분 만이다.

A씨는 구치소 직원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구급차에 실려 20분 만인 오후 2시17분쯤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A씨 상태를 확인한 병원 응급실 전문의는 사후 30분이 지나면 나타나는 턱 강직이 이미 나타나 있었고 동공 반응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DOA(Dead On Arrival·'도착 당시 이미 사망)'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급성심장사는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내 응급 대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A씨 유족은 재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걸 1시간이 넘도록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담당 근무자 직무 유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수감된 502동 보호실은 평소 자살이나 자해 우려가 있는 '요주의 관찰자'가 수감되는 곳이었다. 5~6년 전서부터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아왔던 A씨는 사망 일주일 전쯤 자해 행위 등 소란을 벌여 징벌방을 거쳐 이곳으로 옮겨져 왔었다.

그러나 인천구치소는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당시 담당 교도관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별다른 외부 요인 없이 혼자 쓰러졌다며 지난달 A씨 유족에게 내사 종결을 통보했다.

<인천일보>는 인천구치소에 'A씨가 쓰러졌을 당시 대처가 늦었던 이유와 평소 구치소 수용자 관리 감독 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 등'을 질의했으나 지난 20일 보내온 질의 답변서에는 '담당 근무자 및 의료 관계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망과 관련된 범죄의 혐의점 및 수용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보고해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 처리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A씨 유족은 인천구치소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유희근·정혜리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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