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정보 언급하며 의혹 제기
평소 교도관 과잉 진압 일삼아
관리자 2명 이름·직급 적시도
“수감된 재소자 인권 이하 취급
목적에 안 맞게 운영해 와” 주장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2) “502동, 폭언·강압 심한 곳”…익명 제보 파장
▲ 지난 3월 인천구치소 1인 보호실에 수감 중인 60대 A씨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 지난 3월 인천구치소 1인 보호실에 수감 중인 60대 A씨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지난 3월 말 <인천일보> 누리집 제보 게시판에 한 익명 제보가 올라왔다. 같은 달 3일 인천구치소에서 숨진 A씨 사망 사고 내용이었다.

인천구치소 내부 관계자로 짐작되는 익명 제보자는 A씨 수인번호와 보호실 위치(502동)와 같은 구체적인 내부 정보 등을 언급하며 A씨 유족이 A씨가 숨진 보호실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하게 됐는데, 보호실 외 복도나 이전 수용실 같은 다른 장소 폐쇄회로 (CC)TV 영상도 입수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제보한 부분을 믿지 않으실 거 같아 사진 첨부한다”며 A씨 유족이 인천구치소를 상대로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증거보전신청 결정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파일로 보냈다.

해당 결정문은 인천지방법원이 증거보전신청 피신청인인 인천구치소에 3월13일 송달한 문서로, 주문에는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 기재 영상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익명 제보자는 A씨가 수감됐던 502동이 '평소 교도관의 폭언과 강압이 심한 곳이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지만,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 과잉 진압 혹은 불필요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502동 관리자 2명의 이름과 직급을 적시했다.

익명 제보자는 A씨 유족에게도 직접 자택 우편함에 봉투를 넣고 가는 방식으로 이 같은 제보를 전달했다.

그는 A씨 유족에게도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촬영된 영상은 다 삭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A씨가 숨진 보호실 외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도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수감된 502동이 평소 재소자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곳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는 “A씨 외에도 502동 보호실에 있던 분들도 인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너무 힘들어했던 게 기억이 난다”며 “보호실은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따로 별도 관리하는 보호가 목적인 보호실이지만,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동안)수 차례 많은 수감자들이 민원을 고소했지만, 운영기관에서는 제압이라는 명목 아래 방관하였던 것 보여진다”며 <인천일보>에도 별도로 기사 제보를 했지만 익명으로 제보했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당초 A씨 유족도 A씨가 숨진 보호실 외에도 이전에 수감됐던 수용실과 구치소 통제실 및 근무자 보디캠 영상 등을 추가로 증거보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호실 외에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 신청은 '추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일보>는 인천구치소에 정식 취재요청서를 통해 '평소 502동 관리자가 재소자에게 강압적이고 폭언 등을 많이했다는 익명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물었으나, 인천구치소 측은 '개인정보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유희근·정혜리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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