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채 방치…기관 대처 논란
'교도관 강압·폭행 피해' 제보도
유족, 인권위 제소 “진상 공개를”

지난 3월 인천구치소에서 발생한 60대 재소자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보호실에 수감 중인 A씨가 쓰러져 숨진 과정에서 교정기관의 적절한 대처와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A씨 유족이 제기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담당자를 배정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르면, 인권위 진정 조사는 진정 접수→사건 조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당사자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기관(인천구치소)로부터 진정 사건에 대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며 아직 본격적인 자료 검토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보호실에서 쓰러진 후 약 1시간가량 방치된 것과 함께 평소에도 교도관으로부터 폭언과 강압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익명 제보 내용 등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인권위는 진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는 피진정인에 대해 해당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과 함께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재발 방지 조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1만 745건) 중 인권침해 진정접수는 8929건(83.1%)이며 피진정기관별로 보면 이중 교정시설이 2357건(2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A씨 유족은 “구치소 재소자 중 가장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보호실 수감자가 쓰러져 1시간 넘게 방치된 후 결국 숨졌음에도 구치소 측은 유족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고, 평소에도 담당 교도관 등으로부터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익명 제보도 있었다”라며 “이번 인권위 조사를 통해 그간 벌어진 일들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되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희근·정혜리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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