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대상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지난 6월1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84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 직원 대상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지난 6월1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84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명지 부장검사)는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던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나, 여자랑 가나”, “쓰○○이나 스○○ 하는 거냐,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표현은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동료 직원 2명도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흘뒤인 12일 도청·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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