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같은 국적의 40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수익을 환전해 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환전상인 중국 국적 60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새벽시간대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설치한 뒤 광명·과천·부천과 서울 금천 등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통신망을 해킹해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파악한 피해 신고 기준 94명, 피해액 약 6000만원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B씨는 이같이 부정 취득한 소액결제 금액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670만원을 환전상 C씨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현재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어서 송금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KAIST 김용대 교수 연구팀의 1차 기술 검증을 마치고 추출한 정보를 분석 중이다.
범행 장비는 총 27개 부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1개만이 ‘펨토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추출한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가 아닌 추가 분석이 필요한 디지털 데이터 형태다.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총 220명으로 피해액은 약 1억4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광명 124명(8100여만원), 과천 10명(445여만원), 고양 1명(90여만원), 인천 부평 4명(250여만원), 서울 금천 67명(4100여만원), 동작 5명(330여만원), 서초 2명(170여만원) 등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