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인 4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8)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B(44)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광명, 서울 금천 등 지역의 KT 이용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피해 발생지 주변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장비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 KT 소액결제 피해 199건…경찰 수사 확대
- KT 소액결제 이어 이번에는 ‘다른 기기 수신’ 미스터리
- 인천서 KT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 4명
- KT 늑장대응…소액 결제 피해 '일파만파'
- KT 피해 확산…경찰 병합 수사, 개인정보위도 조사 착수
- ‘KT 소액결제’ 중국 국적 2명 검거…불법 기지국 장비 확보
- KT 소액결제 피의자 “시키는 대로 했다”…주범 따로 있나
- ‘KT 소액결제’ 40대 피의자들 구속…펨토셀 어떻게 활용했나
- KT 부정결제 피의자, 범행 장비 중국 반출…25일 송치
- 검찰, ‘KT 무단 소액결제’ 중국 국적 2명 구속기소
- 김현 의원 “KT는 해킹사태에 실질적 조치 즉시 시행해야”
-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정부조사 방해 의혹…경찰 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