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18일 법원으로 이동하며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중국교포 A(48)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법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재차 답했다.
A씨와 함께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44)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시 A씨는 검은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A씨와 공모했나” 등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한국어가 능숙하지만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광명, 서울 금천 등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각각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윗선’으로 지목한 C씨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대로 말한 뒤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C씨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이 사건 주범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광명시 소하동 일대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 1억2000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1억7000여만원)으로 향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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