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일 안 해…즉각 제정을”

▲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0일 정례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0일 정례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보류하자 “청렴과 자정을 포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가 제안됐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됐다”며 “월정수당을 포기할 수 없어서 청렴과 자정을 포기해 버린 시의회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는 지난 20일 김명주(더불어민주당·서구6)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류했다. <인천일보 11월21일자 온라인판 '민주당 '의정비 제한 조례' 추진…일부 의원 반발로 보류'>

해당 조례안은 구금이나 징계 등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은 지급하지 않지만, 월정수당 월 367만9220원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전국 지방의회에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정의당 시당은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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