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 중지…‘12월15~19일’ 예정 국참재판 불투명

▲ 수원법원. /연합뉴스
▲ 수원법원. /연합뉴스

검찰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국회증언감정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등)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는 문제 될 쟁점을 사전에 모두 검토하고 정리해야 한다”며 “관련 법에 공소사실 관련 주장과 내용을 명확히 해서 쟁점을 정리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증인 64명에 대해 증인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재판 절차에 참여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이 같은 의견을 밝힌 뒤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이 거의 완료될 만큼 많이 진행됐고 곧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을 위한 기피신청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제기됐기 때문에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다며 기피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민참여재판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간이기각이 아닌 경우 1심 판단에 대한 항고, 재항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판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10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배심원 참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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