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을 자백한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근 법무부가 이화영의 ‘검찰 조사 시 연어 술 제공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2023년 5월17일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화영은 실태조사에서 술자리 날짜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5·18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공소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신 것처럼 증언한 것이고 실태조사 진술에 따르면 5월17일에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이는 위증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이화영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자백 취지인지, 아니면 단순히 양형과 관련된 주장인지에 따라 검사 입증 계획이 달라진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가 한 번 있었다. 회덮밥에 연어에 소주까지 곁들였다. 술자리는 6월18일이나 30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주장에 대해 재판장은 “공소사실에서 쟁점은 6월18일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일 것 같다”며 “그날 술파티가 있었다는 의미인지, 다른 날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한 것인지 피고인 입장이 무엇이냐”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연어 술 파티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감찰 결과 발표가 늦어질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그 이후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인원을 7명, 예비 배심원 2명으로 확정했다. 배심원들의 출퇴근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 달 14일과 1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했으나 쟁점 정리와 증인 신청 등 검찰·변호인 협의를 위해 11월에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