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검찰이 ‘연어 회·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증인 숫자 제한 방침에 이견을 제기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충분한 입증 책임을 부여해 달라”며 “증인 숫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6월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 전 부지사고 이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검찰”이라며 “음주 시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당시 수원지검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와 설주완 변호사, 이 전 부지사 수사 변론을 맡은 변호사 2명, 쌍방울 관계자, 교정시설에서 이 전 부지사를 계호한 교도관 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오기두 변호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배심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핑계라고 할 수 있다“며 ”많은 증인을 불러 배심원 앞에서 증거조사를 한다는 건 재판이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와 공판 분리에 반하는 증거 신청“이라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추후 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효율적인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혐의당 증인 수를 검찰 측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법무부 실태 조사 및 서울고검 감찰 결과 자료 확보를 위해 오는 다음달 15일부터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일정 변경은 어렵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5일 정식 공판 절차로 열린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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