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이름 결정된 만큼
내년 1월 차질 없는 개통 노력”
중구 반발…재심 신청 움직임엔
“구청장·주민 아쉬움 잘 풀 것”
李 대통령 정당 현수막 규제 두고
“늑장 대응” 날 선 비판하기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1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 명칭이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됐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인천일보 11월13일자 1면 '인천시,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명명'>
유 시장은 13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1년 전부터 제3연륙교 명칭에 대한 많은 시민 의견을 들었고 심의 과정을 거쳤다”며 “인천시 지명위원회 재심의에서 최종적으로 청라하늘대교로 정해진 만큼 차질 없이 개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날 지명위원회를 열고 중구와 서구가 각각 재심의를 요청한 제3연륙교 명칭을 재검토해 청라하늘대교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중구에서 재심 신청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3연륙교 명칭 문제가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중구는 영종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영종하늘대교로 명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에 유 시장은 주민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중구 주민들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김정헌 중구청장과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논의하면서 주민들 아쉬움을 해소할 각종 사업에 시가 참여하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아울러 유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진하려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두고 “늑장 대응”이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책 추동력을 잃은 상태다.
그러다 최근 이 대통령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법 개정으로 정당들은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15일간 걸 수 있게 됐다.
유 시장은 “정당 현수막이 시민 불편과 환경 문제를 초래해 정부에 규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인천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조례는 무효화돼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옥외광고물법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것”이라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