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 (왼쪽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화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소 50차례 진술을 조작·모의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가 최근 수원구치소 수용 상태를 전면 조사한 결과 김 전 회장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80회에 걸쳐 수원지검 조사실(1303호)에 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쌍방울 다수 임직원들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023년 5월17일에는 주류 반입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점이 확인됐다”며 “1303호 맞은편에 ‘창고방’에서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다과를 즐기며 진술을 조작, 모의했다는 정황이 최소 50회”라며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진술 모의를 조력했다”고 했다.

또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교도관이 항의하자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항의했다는 진술도 있다”며 “법무부가 곧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직접 발언했다. 그는 “1303호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조사 때문에 다른 호실도 많이 갔다”며 ”술을 반입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술 반입, 선임 안 된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CCTV만 봐도 다 나온다. 교도관 2명도 나를 특별관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조폭이다 하는데 조폭이 회사를 15년간 운영하나. 억울한 부분, 실체적 진실을 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22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공판기일로 예정됐으나 이 전 부지사가 건강 문제로 불출석해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11월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비와 방북비 등 800만달러를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이유로 재판 절차를 중단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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