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경기지역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법정에서 “동업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대법원이 지난달 이를 최종 기각하기 전까지 중단됐다가 5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로 재개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는 “관련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이화영 피고인과 A씨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고 오래 전부터 사업 파트너”라며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동업자로 법인을 만들고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이지 그가 공직에 있는 동안 특정 이익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지역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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