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놓고 재심의 청구
'영종하늘'·'청라대교' 제출…
시 심의 땐 제3안 채택 가능성

▲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3연륙교 명칭으로 채택된 '청라하늘대교'를 두고 인천 중구와 서구가 모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본격 2차전에 돌입했다. 다리 명칭으로 중구는 '영종하늘대교'를, 서구는 '청라대교'를 재차 내놓으며, 명칭전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2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인천시에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청구 요청서를 공문 형태로 제출했다.

시작은 중구가 앞섰다.

시 지명위원회에서 '청라하늘대교' 명칭이 채택되자 시는 지난달 5일 중구와 서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이에 김정헌 중구청장은 당일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을 찾아 재심의 청구서를 직접 전했다. <인천일보 8월6일자 7면 “청라하늘대교, 명칭 철회하라”>

재심의 청구와 함께 중구는 '영종하늘대교', 서구는 '청라대교'를 제3연륙교 명칭으로 제출한 상태다. 두 명칭 모두 앞서 각 구가 우선순위로 꼽은 후보다.

시는 이달 중순쯤 지명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앞서 제3연륙교 명칭으로 결정된 '청라하늘대교'를 변경할지를 먼저 논의하게 된다. 이때 명칭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중구, 서구가 제출한 명칭 안뿐만아니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또 한 번 이의제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3연륙교 개통 전 명칭 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시 지명위원회 결과에 대해 중구와 서구 중 한 곳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로 바통은 넘어간다. 이때 재심의는 시가 아닌 국토부에 청구하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중구는 이미 명칭에 '영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 이의제기 여지를 시사한 바 있다.

제3연륙교의 공정률은 이날 기준 91%로, 오는 12월 준공 및 2026년 1월 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교량 연결 및 포장, 부대 공사 등을 남겨뒀다.

다만 명칭 제정 여부가 제3연륙교 개통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 지명위원회 재심의 이후 이의제기가 있으면 국가지명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사전에 (국토부에) 가서 가급적 개통 전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열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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