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용해 작업 중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지난 25일 오후 9시54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일하다가 얼굴에 위험물이 튀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A씨가 전신 2~3도 화상, 시력 상실 등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은 용해작업을 위해 질산을 투입하던 중 용해액이 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을 질산에 녹이는 작업을 하다 용액이 튀며 (작업자가)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