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 가해 학생, 경찰 고소장에는 여러 건 공동 괴롭힘 혐의
학폭위, 실제 괴롭힘 행위 18건 중 인용 1건 불과, 공동 괴롭힘 행위 심의 축소 의혹
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 의거 ‘조치 없음’ 처분, 심의 내용 외부 공개 못해”
피해자 측 “경찰 고소 혐의 그대로 가해 괴롭힘 추가 제출했지만 인용 제대로 안해”

▲ 성남교육지원청 전경. /인천일보 DB
▲ 성남교육지원청 전경. /인천일보 DB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 사건(학폭)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에 심의·처분한 ‘조치결정’이 축소·은폐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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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학폭위를 열고 이 학교 학폭 가해 학생 5명에게 각각 ‘조치결정’ 처분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 중 가해 행위로 신고된 한 학생이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학폭위 심의 조치결정 근거 법률인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지난 9월 30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가해 학생이 나머지 4명의 가해 학생들과 다중의 위력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뺏어 감금해 학원을 못가게 했고, 모래를 강제로 먹였으며, 돈을 강취하는 등 잔혹한 괴롭힘을 여러 차례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경찰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혐의 그대로를 정리해  학폭위에 제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실제 괴롭힘 행위가 18건이지만, 학폭위에서 인용한 괴롭힌 행위는 단 1건 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 핵생 측은 학폭위가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이 학교 학폭을 축소하고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잘못된 심의 결과 처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할아버지는 “‘조치없음’ 결정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괴롭힘 행위(피해 학생 손녀가 쓴 자술서 등)를 추가 제출했으나 학폭위가 이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은 의심이 든다”면서 “경찰에서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면 교육당국에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 ‘조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 법상 학폭위는 재심을 할 수 없으며, 학폭위 심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해·피해 학생이 학폭위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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