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경찰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에게 보조금 횡령 혐의와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원장은 최근 보조금 횡령 혐의와 무료 대관에 따른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가평군은 지난 1월 공유재산법(배임 등) 위반 혐의에 이어 지난 2월 정 원장을 상대로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횡령 등)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두 차례 고발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10월31일 회다지 행사를 치르면서 식대를 부풀려 차액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원장은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A식당에서 뼈다귀해장국 100인분을 주문한 후 직원이 11월1일 A식당에 들러 보조금 카드로 8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정 원장은 이튿날인 11월2일 A식당을 직접 찾아가 전날 결제를 취소하고 114만4000원으로 재결제하고 차액 34만4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 있던 식비 명목의 보조금을 모두 긁은 것이다.

이 돈은 부가세만 회계 처리됐으며, 남은 약 31만원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 원장은 114만4000원에 맞춰 50명이 아침으로 소고기뭇국을, 점심에 85명이 뼈다귀해장국을 먹었고, 음료수 32개 주문했다는 지출정산서를 군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들통나 고발됐다.

또한 정 원장은 문화원 시설인 다목적 강당을 지인에게 무료 대관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원장은 또 문화교실 동아리 회원에게 규정에 없는 회의실 등 사용비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징수하고도 이를 가평군 몰래 관리해왔다.

문화원사는 가평군 소유로 대관료는 가평군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한다.

정 원장은 경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직원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원장에 앞서 A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배임 등의 혐의를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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