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건 중 11건…군 관계자 “대관 기록보다 실제 더 이용”

원장 “대관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사무국장 “노코멘트”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정용칠 가평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 지난해 지인 등에게 11차례 강당과 회의실 등을 무료 또는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대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 군민의 숙원이던 가평문화원 신축 건물에는 약 78억원의 세금이 투입돼 2021년 11월17일 문을 열었다.

가평문화원은 4층 규모로 역사전시관, 향토사연구소, 다목적 강당, 다목적 회의실, 동아리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췄다.

각 회의실 1시간 이용료는 4000~8000원이며 144명 수용 규모의 다목적 강당 1시간 이용료는 오전 1만5000원, 오후 2만원이다.

가평군은 군민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대관료를 낮게 책정했다.

지난해 가평문화원이 시설을 대관해 준 횟수는 모두 9건이었다. 9건에 대한 대관료는 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료수입으로 회계 처리됐다.

하지만 실제로 대관한 횟수는 20건이다. 11건이 누락되면서 가평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다.

정 원장은 지난해 1월19일 취임 직후인 1월31일 지인의 요청으로 A교육공동체 관계자들에게 회의실을 무료로 대관했다.

정 원장의 지인 등은 ▲3월8일 ▲3월29일 ▲10월18일 ▲11월12일 ▲11월22일 등 모두 7차례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했다.

특히 10월14일에는 동아리회원 30여명이 다목적 강당에서 시낭송 행사를 무료로 했다.

이날 문화원 직원들은 야간까지 동원돼 프로젝터를 틀고 뒷정리까지 했다.

정 원장이 대관일지 작성 등 아무런 절차 없이 이용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대관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사무국장은 지난해 7월10‧17‧24‧31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드론교실을 이용하게 했다. 사무국장 지인들은 이곳에서 글쓰기 강의를 했다.

정 원장과 사무국장은 담당 직원 몰래 지인에게 임의로 대관하거나 대관일지를 작성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했다.

정 원장과 사무국장의 지인은 적게는 7~8명에서 많게는 약 30명이 시설을 이용했다.

문화원 관계자는 “직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장 지인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드론교실은 따로 요금은 받지 않지만, 정식적인 대관 서류작성 등 절차 없이 무단 이용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시설 무단 대관과 관련한 질의에 “시설 대관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더는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사무국장은 “답변을 일절 거부한다.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설 대관이 이뤄진 행정기록보다 더 많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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