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경찰조사에서 ‘모르쇠’ 일관…직원에게 책임 떠넘겨

원장‧사무국장 “답변하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최근 무료 대관에 따른 배임 혐의와 보조금 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 원장은 문화원 시설인 다목적 강당을 지인에게 무료 대관해준 것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또 지난해 문화교실 동아리에 근거 없는 대관 사용료로 약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히 정 원장은 가평군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가평군은 지난 1월 배임 혐의에 이어 지난 2월 정 원장을 상대로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두 차례 고발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10월31일 회다지 행사를 치르면서 식대를 부풀려 차액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원장은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A식당에서 뼈다귀해장국 100인분을 주문한 후 직원이 11월1일 A식당에 들러 보조금 카드로 8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정 원장은 이튿날인 11월2일 A식당을 직접 찾아가 전날 결제를 취소하고 114만4000원으로 재결제하고 차액 34만4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 있던 식비 명목의 보조금을 모두 긁은 것이다.

이 돈은 부가세만 회계 처리됐으며, 남은 약 31만원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 원장은 114만4000원에 맞춰 50명이 아침으로 소고기뭇국을, 점심에 85명이 뼈다귀해장국을 먹었고, 음료수 32개 주문했다는 지출정산서를 군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들통나 고발됐다.

정 원장은 이 과정에서 2월7일 A식당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돈을 준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가평군청 직원 등에게) 말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식당 관계자는 지난 2월14일 기자에게 “(정 원장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다. 되게 귀찮게 만드네. 지난주에 정 원장으로부터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이 문화교실 동아리 회원에게 규정에 없는 대관료 사용비 약 200만원을 징수한 부분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문화원사는 가평군 소유로 대관료는 가평군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한다. 정 원장은 걷어 들인 대관료를 누락했다.

정 원장은 경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직원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원장에 앞서 A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배임 등의 혐의를 추궁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 원장 등을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평문화원 관련한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1월31일 오후 4시쯤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 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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